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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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12-29 12:00
세종--(뉴스와이어)--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오피스텔 : 전체
상업용 건물 :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1.56%, 상업용 건물은 평균 0.83% 각각 상승하였다.

이번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5.9.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메인화면 배너를 통하여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2016년 1월 4일(월)부터 2016년 2월 3일(수)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6년 2월 26일(금)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목)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644-2828)에서 2016년 1월 4일(월)부터 2016년 2월 3일(수)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발급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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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
김봉태
044-204-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