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규정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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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5-12-29 13:12
서울--(뉴스와이어)--이같이 뉴스,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성(性) 비하나 성차별적 내용에 대한 방송 심의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2월 29일(화)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권고는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성차별적 표현’ 등 3개 조항의 ‘양성평등’을 위한 방송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심의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로 인해,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녀 양육과 시어머니 돌봄은 여성의 몫으로 돌리거나 남성은 강인해야 한다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하는 등 양성평등 방송심의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이 다수 방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성평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는 지난 3년간 26건으로 전체 심의대상 2천814건 가운데 1% 미만에 불과했다.

특히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정제재인 주의(7건), 경고(6건) 및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1건)를 받은 건수는 14건에 지나지 않았다.
* ’12년 867건 중 11건, ’13년 990건 중 6건, ’14년 총 957건 중 9건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선 권고에서 방송심의규정 제30조에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성차별적 의식,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성폭력·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성차별적 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 특정 성을 비하, 비난, 모욕 또는 희화화하거나 왜곡하는 내용 ▲ 특정 성에 대해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 ▲ 특정 성을 성적인 대상 또는 도구로 묘사하는 내용 등 세 가지를 예시했다.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 특정 성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 ▲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하거나 다른 성에 의존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관련 범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 성관련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묘사하는 내용 ▲성관련 범죄의 발생을 불가피한 성욕의 문제로 묘사하는 내용 ▲ 성관련 범죄의 발생의 동기를 피해자가 제공한 것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예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방송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한 문화와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지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심의기준 개선 권고를 계기로 방송사들도 자체적으로 양성평등한 시각을 갖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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