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특허청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영문명칭 제공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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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5-12-30 12:00
대전--(뉴스와이어)--내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 국가로의 상표등록출원이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국·중국·일본·유럽 상표청 등 주요 해외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명칭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출원인이 상표출원단계에서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각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명칭에 대한 정보를 2016년 1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는 출원인의 상품의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니스(NICE)국제상품분류기준*에 맞는 상품류 및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니스(NICE)분류기준에 맞지 않는 상품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상품을 명확하게 정정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출원인은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권 획득기간이 그만큼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불편을 겪어왔다.

* 니스(NICE)국제상품분류기준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업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98.3.1.에 도입하였음.

그동안 특허청은 미국·중국·일본·유럽 상표청과 함께 상표분야 선진5개국 협의체(TM5)를 구성하여 5개 관청에서 모두 인정하는 ‘TM5 공통상품인정목록’ 구축사업의 성과물을 매년 국내상품목록에 반영하여 왔다. 2015년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사무국 및 유럽 상표청의 상품목록을‘상품·서비스업 명칭 및 류 구분에 관한 고시’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2016년 1월 1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특허청에서 고시한 주요 국가의 영문상품명칭을 사용하여 해외 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 영문표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품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상품의 상품 류 및 기재요령 등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자로 개통예정인 1:1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주요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영문명칭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상품심사기간이 단축되어 상표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기업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주요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명칭을 확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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