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습 체불사업주 211명 명단 공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기준일(‘14.8.31.)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이고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으나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211명은 신용제재와 함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2015.12.30~2018.12.29)간 게시하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35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7년간(2015.12.30~2022.12.29.)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 2013년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한 후 금번까지 817명에 대해 명단공개, 1,353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하게 됨
금번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체불사업주가 향후에 체불임금 청산 등의 이유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211명)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535만원(신용제재 5,849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35명(신용제재 38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89명, 신용제재 322명)을 차지했고, 명단공개 대상자 중 4명(신용제재 5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체불사업주를 사전에 인지하여 체불을 예방하고, 발생된 체불액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동시에 권리구제팀 확대(147→187명), 체당금 및 무료법률구조의 효율화 등을 통해 체불임금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안상규 사무관
044-202-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