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전문변호사제도 개선방향”

전문변호사제도는 실질적 전문성과 전문성의 신뢰확보가 관건

전문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전문변호사에게는 전문변호사호칭을 강화해야 한다.

2015-12-30 14:15
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는30일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전문변호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에서는 현재 전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변호사제도는 일정한 자료를 갖추어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등록을 하면 그 등록을 한 자만이 전문변호라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의한 제도로 변호사의 호칭과 광고에 관한 제도이다. 현재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등록을 한 변호사는 2만명 변호사 중에서 5%인 100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전문변호사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전문변호사제도의 위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전문변호사제도는 중요하지만 모든 변호사가 전문변호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전문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소수의 변호사를 위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실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 중 전문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길 원하는 변호사들만을 위한 제도기 때문이다. 전문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실질적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전문변호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변호사제도를 정립하는데 있어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전형적인 ‘간판사회’며, 껍데기를 중시 여기는 사회다. 올해 법조계를 뒤흔든 이슈 중 하나는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에 있어 변호사 명의대여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변호사가 명의대여식으로 일하는 분야이다. 이런 영역에서 거의 모든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하지 않으므로 ‘전문성’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변호사들이 송무 이외의 대부분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일반법률사무에서 직원들의 모든 것을 다하고 변호사는 명의만을 제공한다.

이렇게 변호사가 껍데기로 일하는 영역에서 ‘전문변호사’란 있을 수 없다. 직원이 전문성이 있어 변호사가 전문변호사라면 모든 변호사가 모든 분야의 전문변호사일 것이기 때문이다. 껍데기사회는 전문변호사제도마저도 껍데기로 전락시킨다. 필자가 하고 있는 채권추심도 통상은 명의대여식을 운영된다. 채권추심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직원들이 하고 변호사는 명의를 제공한다. 그런 곳들도 다 ‘채권추심전문로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란 이름을 탐한다. 간판사회인 한국변호사업계가 전문변호사제도 껍데기로 만든 것이다.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에게 일신전속적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간판사회’요 껍데기사회인 변호사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한변협에서 전문변호사제도를 정비하며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전문변호사에 대한 심사를 실질화해야 한다. 전문변호사제도는 모든 변호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며 소수의 실질적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위한 제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변호사제도의 성패는 ‘실질적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전문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이다. 지금은 대한변협에 등록한 전문변호사의 수가 너무나 적어 등록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는 것으로 알지만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그 분야에 등록된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면 된다. 전문변호사제도의 성패는 전문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에 있다고 보며,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나 전문변호사의 위원회 등에 전문성 심사를 맡겨야 한다.

둘째, 전문변호사에 대한 표시를 강제해야 한다. 전문변호사를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실질적인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자신을 전문변호사로 칭하기를 원하는 변호사이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전문변호사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광고하고, 국민들은 정보를 얻는데 있다. 현실에서는 전문변호사등록을 한 변호사들이 대부분 ‘전문변호사’라는 명함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 이유는 ‘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전문변호사제도는 더 명확하지 못한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정체성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사람은 전문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강제해야 간판사회인 한국에서 ‘명의와 실제의 괴리’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으면서 영업을 위해 전문분야등록을 하려는 생각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전문변호사라는 호칭마저도 껍데기로 사용하는 ‘간판사회’이므로 전문변호사는 전문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전문변호사제도를 실질화하는 길이다

전문변호사제도가 시작된지 5년이 넘었지만 전체 변호사 중에서 5%도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전문변호사제도마저도 껍데기로 만드는 자들이 있으며, 전문변호사들이 전문변호사로 자신을 표시하지 않는데 있다.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제도를 정비할 때 전문변호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전문성 심사를 강화하고 전문변호사의 실질과 표시를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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