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자 故 김동윤씨 체납처분관련 국세청의 입장과 향후대책
또한 집안의 가장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故 김동윤씨의 체납은 부가가치세 1,300만원으로서 2002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8회에 걸쳐 발생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조치 등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소득중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산시의 유류보조금에 대하여 '05. 7. 27. 압류조치를 하게 된 이유는 ’04년 상반기 이후부터 3차례에 걸쳐 고인뿐 아니라 모든 동일한 화물운송사업 체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보조금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압류하지 않는 것은 세법에 규정된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 됩니다.
故 김동윤 조합원의 분신과 죽음에 대하여 우리 국세청 전직원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집안의 가장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故 김동윤씨가 계속하여 체납을 함에 따라 수영세무서가 주요거래처인 (주)○○운수에 대한 매출채권을 ‘05. 4. 22. 압류하자 이를 해제하여 달라는 고인의 요청이 있어 고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분납약속을 받고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고인은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만원씩 분납약속을 이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체납분에 대하여는 화물연대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어려운 사정을 듣고 파악하여 분납계획서를 받아 기왕의 유류보조금 압류를 해제였으며 추후 발생할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들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등 개별사정을 감안하여 생계곤란 등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분납계획에 의한 분납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유류보조금 압류를 가급적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체납처분 집행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년에만도「금융자산 체납처분 탄력적 운영방안」및「공매유예 확대 및 일선 공매업무 지원방안」 시행 등 2회에 걸쳐 체납처분 업무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일선에 시달, 현재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 관할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더욱 철저히 시행하도록 또다시 지시하였음 (2005.9.16)
앞으로 화물·운송사업자는 물론 국세행정 차원에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열린세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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