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금번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규제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①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영 제75조의2)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②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 강화(영 제98조 및 제99조)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
③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영 제101조의3)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
국토부장관은 11월 말일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④ 건설사고 통보방법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영 제105조)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고
* (영 제4조의2)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를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등으로 정하고,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
⑤ 건설 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영 별표1)
건설 사고를 초래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 건설기술자의 경력(40%), 학력(20%), 자격(40%) 등 기술력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기술자 등급(특·고·중·초급) 산정
기타 개정사항
①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영 제34조제3항)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신기술 관련 공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자도 해당 공종의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영 제74조제1항)
지반조사 시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반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건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
③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영 제83조제1항·제2항)
용역(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를 준공 후 60일 이내로 하여 용역 및 시공평가의 적시성을 확보
④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영 제88조제1항~제3항)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15.5 공포, ’16.5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추가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⑤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영 제98조제2항~제6항)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승인 주체를 현행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에서 “발주청 또는 인·허기관의 장’으로 명확화
⑥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영 제101조의4 신설)
‘건진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
⑦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교육요건 완화(영 별표 1)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⑧ 건설기술용역 등록요건 형평성 개선(영 별표 5)
‘시특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도 ‘건진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체로 등록 시 ‘시특법’의 등록 요건을 인정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16. 5.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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