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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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2016-01-07 08:31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와 이·통장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1947.1.1.~1996.12.31.)의 여성농어업인이다. 1인당 연간 16만원(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자부담 2만원 포함)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동안 혜택을 받은 자는 2012년 15,206명, 2013년 29,723명, 2014년 34,239명, 2015년 36,127명으로 여성농어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1인당 연간 16만원 한도 내에 병·한의원, 약국, 미용원, 안경점, 화장품점, 영화관, 서점(인터넷 제외), 목욕탕·찜질방, 의료기기 및 용품점 등 모두 16개 업종에서 금년도 말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지원 금액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증액됐고, 카드사용처도 14개 업종에서 스포츠센터, 피부미용원이 추가되어 16개 업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카드발급이 충전(5년간 사용)되던 방식에서 매년 신규 발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충북도는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많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한주 농업정책과장은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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