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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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6-01-07 08:43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한부모가족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직무대행 손기호)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한부모가족의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민사, 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미혼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관련 법률 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에 한해 무료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크게 간소화됨에 따라, 보다 쉽고 빠른 처리지원이 가능해졌다.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2항’ (’15.5.18. 신설, ’15.11.18.시행) :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32),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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