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연재해 발생시 식품취급 요령등에 대하여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Agency)이 만든 식품안전정보를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동 정보에 따르면 자연재해 등 비상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홍수 등으로 식품이 침수되었을 때의 처리, 화재 등에 노출된 식품의 처리, 단전 등으로 인한 냉장·냉동식품의 처리 요령 등과 또한 식품매개질환으로부터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꼭 지켜야 할 원칙과 임산부에게 특히 중요한 사항 등이 실려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관 380-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