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경제신문 보도내용(1월 8일자 A20)에 대한 입장 발표

이규택 이사장 “관련발언 한 적 일체 없다. 평생 쌓아온 도덕성에 큰 상처 입었다”

‘총선 떨어져도 이사장직 유지’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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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2016-01-08 13:32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한국경제신문 보도내용(1월 8일자 A20)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경제신문 8일자에 실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규택 이사장 총선 출마와 관련된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금번 총선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은 사실이나 ‘총선에 떨어져도 교직원공제회에 남겠다는 뜻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공무원은 선거 90일전인 오는 14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현행법상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공적단체의 성격인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14일까지 반드시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규택 이사장은 현재 본회의 시급한 경영현안들을 우선 해결한 뒤 가까운 시일 내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계속 밝혀 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내용처럼 자리를 지키며 선거 운동을 하거나 떨어져도 이사장직을 유지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규택 이사장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적도 일체 없습니다.

이규택 이사장은 지난 2년 임기동안 전국 72만 교직원의 복지와 수익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표현에서와 같이 ‘낙선보험’의 성격으로 72만 회원의 교직원공제회를 이용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규택 이사장과 교직원 공제회가 회원들과 쌓아온 믿음과 신뢰를 한 순간에 깨뜨리는 것이며 이사장 당사자로서는 평생을 쌓아온 도덕성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번 한국경제의 왜곡된 보도내용으로 이규택 이사장과 교직원공제회 임직원, 더 나아가 전국 72만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명예와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본회의 신인도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본회는 본 사항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소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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