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와이어)--고양시는 택시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택시공급에 대하여 경기도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5년간 533대의 개인택시신규운송사업면허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금년엔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5대를 포함하여 총107대를 공급한다고 지난 16일 공고하였다.

신청기간은 10월 4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고양시청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신청서 배부는 고양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 또는 교통지도과에서 배부한다.

신청자격 기본요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규정에 위반되지 않은자로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자로서 고양시에서 과거 3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 하고 과거 4년 이내에 무사고 운전경력이 3년이상 있는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공고는 고양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와 시 ,구청,각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다.

고양시청 개요
경기도 북서쪽에 위치하는 고양시는 평화와 미래의 중심도시로 약 109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oyang.go.kr

연락처

고양시청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 유한우 031-961-2720 담당자 강준희 031-961-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