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수입규제조치 대응으로 2억불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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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6-01-08 13:07
서울--(뉴스와이어)--2015년 한 해 동안 외교부는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 관세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21건에 이르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외국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 받거나 수입규제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써 총 2억불(약 2,3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산업부, 재외공관, 우리 업계와 힘을 합쳐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한 성공적 협업 사례

(반덤핑관세)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그로 인해 수입국의 동종 상품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

(세이프가드) 특정 상품의 수입이 국내 생산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취하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

(상계관세)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추가적인 관세

* 관세절감 효과는 제소자가 주장한대로 무역구제조치가 시행되었을 경우와 실제 부과된 관세 간의 차이로 산정

2015년 정부가 지원하여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수입규제 대응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 조사 대상 제외 결정 → 약 1,010만불 관세 절감

필리핀의 한국산 신문용지 세이프가드 조치 : 관세 하향 조정 → 약 110만불 관세 절감

이집트의 한국산 차량용 축전지 세이프가드 조사 : 조치 없이 종결 → 약 420만불 관세 절감

EU의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 관세 하향 조정 부과 및 잠정 관세 철회 → 약 350만불 관세 절감

미국의 한국산 송유관, 철못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 무혐의 판정 → 약 1.2억불 관세 절감

참고로 2015년 말 기준 우리 제품에 대해 인도, 중국 등 32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170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총 49건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 및 시장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협의, 경제공동위 등 각급 회담 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참고로 금년도 외교부 주요 수입규제대응 사안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도 각국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對韓 무역구제조치 관련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국별, 해당 우리 제품 순이며 ( )안은 2014년 기준 해당국 수출 금액).

(반덤핑관세) 중국 방향성 전기강판(45백만불), 이집트 디옥틸 프탈레이트(15백만불)

(세이프가드) 인도 후판(7억불), 터키 휴대폰(1.8억불*), 이집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1.4백만불)

(상계관세) 미국 도금강판(4.8억불), 냉연강판(2.6억불), 열연강판(7.8억불), 후판(4.2억불)재심

*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우리 브랜드(삼성, LG) 對터키 수출 금액 감안시에는 20억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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