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 핵심인재를 발굴,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가 본격 가동체제에 들어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인재DB의 관리방법과 운영절차를 명문화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인재DB가 명실상부한 정부의 인재뱅크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의 근거조항과 이번 규정의 제정으로 중앙인사위는 앞으로 공직후보자의 인물정보를 수집할 때 공공기록물·출판물·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일반에 공개되거나 불특정 다수가 구입,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대상자 본인이 직접 민간 인물정보DB 등에 인물정보를 제공하면서 다른 기관에 제공해도 좋다고 동의한 정보도 본인에게 재차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도 국가인재DB에 수록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정부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물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중앙인사위는 또한 효과적인 고위공직 후보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나 재직했던 자에 관한 인사·성과평가 등의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인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인사위는 이번 규정 제정을 계기로 참여정부의 인사기반시스템인 국가인재DB의 내실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인재에 관한 정보를 질적 양적으로 대폭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가인재DB는 민간의 저명인사와 전·현직 공무원 등 총 9만5천여명의 인물 신상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중앙인사위는 이를 연말까지 10만 명 선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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