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대상은 소·닭 300㎡, 돼지 50㎡를 초과하는 농가로 제주도에서는 ‘04년. 1월부터 시작한 축산업등록이 ’05. 9. 15일 현재 106%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 하였다.※ 월별 축산업등록 추진상황(‘04. 7)14.5% → (‘04. 12)22% → (‘05. 5)58% → (‘05. 7)87%→ (‘05. 9)106%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농가 설명회 개최, 농림부 및 도지사 서한문 발송, 홍보 리후렛 배부, 신문광고 및 도 홈페이지 게재 등 축산업등록제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였고 등록기간은 당초 05년 12월 26까지 이나 등록업무의 조기정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 9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7 ~ 8월을 등록촉진 기간으로 설정하여 미등록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등 강도 높게 추진 한 결과 등록대상 646농가(소 184, 젖소 61, 양돈 319, 닭 72, 기타 10)를 포함하여 ‘05. 9월 15현재 686농가가 등록 완료하여 106%의 등록실적을 나타내고 있다.(전국 : 87.5%)
※ 시군별 축산업등록 실적(2005. 9. 15현재) - 제주시 37농가(108%), 서귀포시 50농가(125%)북제주군 424농가(103%), 남제주군 175농가 (108%)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촉진,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유도,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정착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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