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시장 박완수)는 재활용 분리수거 의무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3개월간 재활용분리수거 실태를 점검키로 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분리수거 참여를 당부했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 역사, 터미널, 휴게소, 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과 다량배출장소인 대형업무용 빌딩, 호텔, 대형쇼핑센터, 학교, 병원 등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인 시설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점검대상 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여부와 재활용 가능자원의 적정 분리배출 및 보관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내달 말까지 분리수거 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 한달여간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이행명령 조치한 뒤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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