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토지분재산세 총부과액은 지난해 종합토지세(주택토지분 제외) 부과액 347억원보다 33.8% 감소하였으며, 또한 토지분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111억원)와 지방교육세(46억원)가 병과된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토지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북구가 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구 56억원, 광산구 54억원, 동구 40억원 순이며 남구는 22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되었다.
인천시는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2004년의 종합토지세의 경우 납세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9단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관내 토지에 대해서만 3단계의 낮은 세율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어 전국합산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재산세액 감소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전액 보전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시중은행이나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면 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시관계자는 지난 7월에 주택분(1/2)과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 하였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 및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폰뱅킹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주요 내용〕
· 명 칭 :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재산세로 통칭
· 납 기 : 종전 7월 → 재산세, 10월 → 종합토지세
변경 7월 → 주택분(건물·대지 통합평가)1/2 및 일반건축물분
변경 9월 → 주택분(건물·대지 통합평가)1/2 및 일반토지분
· 과세표준액 산정기준 및 세율
- 종전 : 건물-시가표준액(㎡당180천원)기준 ⇒ 0.3~7%의 세율적용
토지-개별공시지가× 적용율 ⇒ 0.2~5%의 적용세율
-변경 : 단독(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50%, 일반건축물은 시가
표준액(㎡당 460천원)의 50% ⇒ 0.15~0.5%의 세율적용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50% ⇒ 0.07~0.5%의 적용세율
※종합부동산세 신설
- 대 상 : 고액(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주택 4억5천만원, 나대지 3억원, 사업용 토지 20억원 초과)부동산
- 납부방법 : 12.1~12.15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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