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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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6-01-20 12:00
세종--(뉴스와이어)--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1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약 71만명)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추어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학원업 등 위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비율 저조자 등 총 3.9만명에게 개별분석사항을 안내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사전 제공(30만명)하였다.

또한 홈택스 기능 개선을 통해 올해에는 전자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 회원 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과정에서 지난해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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