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6년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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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01-22 14:32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 및 통일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법제처 법제지원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남북한 법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7명의 국내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16년도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방안 및 연구주제 등 남북한 법제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다.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올해에도 남북법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 연구를 심화해 나가면서, 통일 한국의 법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입법 총괄기관의 입장에서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남북한 법제통합 연구사업을 수행해 왔고 지난 2011년부터 노동, 건설 및 금융 등 행정 각 분야별로 세부 연구주제(계획)를 정하여 통일에 대비한 법제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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