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0개 과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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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6-01-25 08:53
서울--(뉴스와이어)--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이 일과시간에 개최돼 참석하기 쉽지 않던 맞벌이부모들의 고충이 앞으로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맞벌이부모가 자녀학교의 학부모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활동의 종류와 운영시간대를 다양화하고, 학생 대상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개선권고했다고 25일(월) 밝혔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양성 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11조)

이번 개선권고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학부모학교참여활동, 진로교육 및 청소년진로체험활동 등 타 부처 9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뤄졌다.

관계부처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오는 2월 17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1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대상정책별로 해당부처에 개선권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학교참여활동

여성가족부는 맞벌이부모 등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지닌 학부모들이 모두 학교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참여활동을 보다 다양화하고, 운영시간대도 낮 시간, 일과 후, 주말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모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학교참여활동이 대부분 일과시간에 진행돼 참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여성가족부가 학부모 99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82.7%가 ‘낮시간대로 직장을 가진 부모는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질문에 동의했고, 72.5%가 ‘직장을 가진 학부모는 학교참여가 어렵다’라는 질문에 동의함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사항을 심의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그 내용을 알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자 및 안건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권고했다

◇진로교육 및 청소년진로체험활동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실시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최근 자유학기제 시행 등 교육부의 진로교육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들의 직업탐구 기회가 늘어나고 있지만 직업 체험처 부족 등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탐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한 ‘2014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녀학생 간에 진로교육 참여의 형태가 다르고(남학생은 진로상담, 여학생은 현장체험, 진로캠프 활동참가 희망),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진로교육법’ 에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200여개 진로체험지원센터 실무자들에 대한 성 인지력 향상 교육, 성평등한 진로지도를 위한 매뉴얼 개발 등 양성평등한 진로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직, 사회복지, 음식서비스 관련직 등 여성 구직자가 많거나 여성 취업자 비율이 높은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보다 많이 개발하고, 여성취업유망직종의 훈련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2014년 12월말 현재 산업계 직무 857개 중 797개 직무 NCS 개발완료

또한 여성취업자 비율이 높은 교육서비스 부문,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부문,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등 분야에서의 학습모듈*을 조속히 개발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 학습모듈: NCS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학습교재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시행(‘12.3월)된 이래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12년 4개→’13년 6개 →‘14년 8개→’15년 9개

2013년 안전행정부(현재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에 권고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까지 확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반영돼 2015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해 개선 중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에 학부모학교참여활동과 진로교육에 대한 개선권고 등이 맞벌이부부의 일·가정 양립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로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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