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제처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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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01-26 10:00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월 26일(화) 대통령 업무보고(국가혁신 분야)를 통해 국민과의 법제 소통을 통한 국민생활 혁신을 구체화한 ‘2016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제정부 처장은 “2016년은 정부 출범 4년차로서 법제처의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국민 실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개통, 창업 친화적인 신고제 개선, 법령정보제공 서비스 개편 및 법령해석상담센터 개설 등 국민생활 혁신을 이끄는 법제처 주요 업무에 대해 국민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연중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입법과정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입법 과정에서 국민이 쉽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 새롭게 제공된다(4월).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에 개설

국민들이 입법예고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번거로이 방문해야 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도 주로 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모든 입법예고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쉽게 정부와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창업 친화적인 신고 개편으로 처리지연 등 국민불편을 줄입니다

법제처의 핵심 사업인 법령정비 사업은 올해 규제 개선을 통하여 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9월).

특히 종전에 허가에서 신고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음에도 공무원이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법제처는 신고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통해 자의적인 집행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 법령상 신고 규정은 약 1,200여개(‘16.1월 기준)

◇모바일 확대로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기존의 법령정보시스템에 정부 3.0을 접목하여 수요자 맞춤형 법령정보 허브(Hub)를 구축한다.

2015년 8월 개통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 App 등 모바일을 통해서도 조문단위 연계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고(하반기), 기업의 수출·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해외 법령정보를 5일 이내 회신하는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 언어권 및 제공 정보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2월).
* (현재) 영어, 러시아어, 아랍어, 아시아어권 → (’16)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추가

◇법령해석 대상은 보다 확대되고, 해석상담 창구는 활짝 열립니다

법제처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하반기).

민원인이 인·허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훈령·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리적 사항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여 행정규칙의 비정상적 집행을 개선하고, 법령해석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일반국민 및 일선 공무원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령해석 요건·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여 보다 편리하게 정부유권해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9대 국회 폐기된 민생입법, 20대 신속처리를 지원합니다

2016년은 19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20대 국회가 개원(開院)하는 해로, 이러한 입법 환경(임기만료 시 국회계류 중인 법률안 모두 자동폐기됨)에 맞추어서 전략적으로 국가입법을 총괄·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상반기).

19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는 4대 개혁과제 등 주요 이슈 법안을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정부 내 이견 법안에 대한 적극적 조정, 대안 제공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극대화하고, 20대 국회 개원 후에는 자동폐기된 법안 중 주요 민생법안에 대해 정부입법계획 수정, 입법예고 단축·생략, 법제심사 간소화 등 법제 풀-패키지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입법추진을 지원한다.

◇조례 속 숨은규제에 대한 발굴·정비는 올해도 계속됩니다

법제처는 올해 중앙과 지방간의 협업을 보다 강화하여 지방규제의 개혁을 가속화한다(연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지자체 조례로 위임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상위법령 위임사항이 조례에 적기에 반영되는지를 매월 점검하여 입법 진행상황을 신호등 체계로 관리할 예정이고, ‘14년부터 추진한 ‘조례 속 숨은규제 발굴·정비’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243개 전 지자체의 약 6만여건의 조례(‘16년의 경우 약 2만3천여건)를 전수 조사하며, 조례 입안지원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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