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6년도 법률안 제출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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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01-26 09:00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6일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률안에 관한 각 부처별 계획을 취합하고, 추진 일정 등을 검토·조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이날 보고한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은 총 205건으로, 제19대 국회(2월)에 2건, 제20대 국회 개원(5월 30일) 후 정기국회 이전(8월)까지 108건, 정기국회 이후 95건을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관련 법률안으로는 ▲지역별·전략산업별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는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6월 제출/제정안)’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인 선박톤수를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7월 제출/약칭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8월 제출/약칭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있다.

선제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법률안으로는 ▲방산업체에 취업하려는 자의 방위사업청 근무경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위사업법(6월 제출)’ ▲공직퇴임변호사의 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의 금품수수 관련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변호사법(10월 제출)‘ 등이 있다.

또한 촘촘한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안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2월 제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험가입 의무가 주어져 있으나, 이에 대한 처별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7월 제출)’ ▲폐기물 배출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12월 제출)’ 등이 있다.

이밖에 사회적 약자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으로는 ▲임산부·영유아 건강 관리 및 방문객 관리를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으로 추가하고,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 발생 시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9월 제출)’ ▲취학대상 아동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8월 제출)’ 등이 있다.

아울러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자동폐기되는 점을 고려해, 폐기된 법률안 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추진이 필요한 법률안을 선별하여 제20대 국회 개원(開院) 후 신속하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3월부터 재추진 필요 법률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재추진 법률안별로 입법예고 단축 기준, 규제심사·법제심사 간소화 방안 등을 결정한 후 2016년도 수정입법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법제처는 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사전입법 지원, 부처 간 이견 조정 등 상시적인 입법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각 부처의 신속한 입법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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