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의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는 2016년 3억 원의 사업비로 2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험료와 수출품의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호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를 둔 수출 중소기업이 보험 청약 전에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6)에 지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도비 지원 대상 보험종목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 2종(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중소기업Plus보험, 수출신용보증 2종(선적후 Nego), 환변동보험(옵션형 제외) 등 6종이며, 1개 업체당 연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품에 대한 제조물 배상의 책임 부담 완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 수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제조물 책임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20%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단체보험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12-1176)로 신청하면 된다.

제해식 경남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외에도 해외 인증 획득 지원, 해외 홍보 지원, 통·번역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경상남도청
국제통상과 수출지원담당
황성희 주무관
055-21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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