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15년 기업부담지수 107…전년보다 3P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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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2016-01-31 11:00
서울--(뉴스와이어)--2015년 기업들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업부담지수는 2014년 ‘110’에서 3P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

기업부담지수(BBI : Business Burden Index)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119 → 117), 규제(93 → 86), 기타 기업부담(112 → 107)이 전년보다 낮아진 반면, 준조세(115 → 116)는 다소 높아졌다.

◇규제부담지수 감소세 지속

규제 관련 부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담지수가 연이어 하락했다. 2013년 ‘100’을 기록한 이후로 2014년 ‘93’, 2015년 ‘86’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규제 기요틴’을 추진하고,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발표를 통해 규제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촉진돼 규제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아울러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더 강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토지거래허가 개선 등 입지관련 규제개선과 환경분야에서 폐기물부담금, 소음·진동배출시설 규제 등 손톱 및 가시 29개 과제 중 24건을 해소했다.

특히 시장진입이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 정부의 일관된 규제개선 노력이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위12개 항목, 행정조사 부담은 커졌으나 일선공무원의 행태는 크게 개선

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진입규제 등 9개 항목의 부담지수가 하락한 반면, 행정조사, 부담금 등 2개 항목의 부담은 높아졌다. 행정조사 부담지수는 2014년 ‘136’에서 2015년 ‘139’로 높아졌다.

행정조사 부담 상승에 대해 최성호 경기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정부가 조사기간과 조사공무원의 태도 등 행정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일정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건수와 조사강도, 과징금부과 등에 여전히 부담을 느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앞으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중복 문제까지 겹칠 경우 행정조사 부담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대응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복세무조사 문제는 2013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하나의 과세소득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세무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논란이 됐다.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선 공무원행태 부담지수는 2014년 ‘93’에 이어 2015년 ‘73’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12개 하위항목 중 부담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공무원의 행태 개선은 규제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업규모별 부담지수는 대기업이 104, 중견기업 103, 중소기업 110으로 조사됐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107, 비제조업 106을 기록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세, 준조세 및 기타 행정부담은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규제개선 사례와 같이 타 부문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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