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와이어)--국립 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김영기(金渶琪·행정학 전공) 교수는 "불법·부패·무능한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에 대한 인적 통제장치로서 주민소환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기 교수는 2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랜싱턴 호텔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전국시민사회연대회의 주민소환제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주민소환제의 이해와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논문발표를 통해 주민소환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기 교수는 논문을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가 일찍 정착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발의나 주민소송과 같은 정책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불법·부패·무능한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을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는 인적 통제장치로서 주민소환제(the recall)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교수는 발표논문에서 지난 2002년 3월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지방공무원, 주민 등 모두 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소환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영기 교수는 주민소환제의 실시여부, 적용범위, 적용시기, 발동횟수, 근거법령, 서명집단에 대한 견해, 업무의 주관기관, 소환된 공직자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영기 교수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가 주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민발의·주민투표·주민소환제 등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65.7%나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또 김영기 교수는 시민단체가 발의한 주민소환 법안의 소환청구요건, 적용범위, 소환운동의 방법, 비용의 보전 등을 지적하여 법률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특별법에 주민소환법의 제정을 선언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의 제정을 로드맵에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단계로 주민소환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강창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

한편, 김영기 교수는 주민소환제를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제도로 보고, 2002년 번역서와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에서 이 분야의 선도적 연구자로 알려져 있으며, 2003년부터 행정자치부 주민소환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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