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국가기록원장은 러시아 연방기록청 산하의 국립문서보관소, 국립사회정치문서보관소, 국립사진영상기록보존소 등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수집조건을 협의하고 기록수집약정을 체결하였다.
러시아 기록당국은 한국관련 기록의 수집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관련기록의 목록작성과 제한없는 복제수집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특히 비공개 기록의 비밀해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관련 기록은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소비에트연방 및 러시아 연방까지 러시아 정부가 생산하였거나 세계 각국으로 부터 수집한 기록으로서 그 양과 질면에서 미국 연방기록청(NARA)의 소장기록에 필적할 정도로 방대하지만, 그 동안 정치체제의 이질성과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국내 연구자들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국관련 기록물의 대부분이 비공개로 묶여 목록조차 열람이 않되고 연간 기록복사량을 1인당 300매로 제한함으로써 연구자의 자료접근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이 러시아 연방기록청과 정부차원의 기록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관련 기록을 대량으로 복제수집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특히 미국와 일본의 기록에 주로 의존해 왔던 근현대사 연구에 러시아 기록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균형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가기록원은 금년말까지 러시아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관련 기록물의 목록화 작업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필름 및 사진류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수집해올 계획이다.
한편, 한러 기록당국은 금년이 조·러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지 121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하며, 한·러간 우호증진을 위하여 양국의 기록당국이 소장하고 있는 한러 관계사 관련 기록 공동전시회와 양국의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내년 중에 교환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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