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전국 환경 시험실 98.5%, 오염도 시험·검사 능력 적합”
평가 결과, 1,057곳 중 1,041곳(98.5%)의 시험실이 시험·검사 능력 평가에서, 273곳 중 265곳(97.1%)의 시험실이 운영능력 평가에서 각각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 시험실 중 16곳(1.5%)은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분야에서 345곳 중 9곳(2.6%)이, 실내공기질 분야의 68곳 중 3곳(4.4%)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운영능력 평가에서는 273곳 중 8곳(2.9%)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세부 분야 별로 수질분야에서 75곳 중 5곳(6.7%)이, 실내공기질 분야에 30곳 중 2곳(6.7%)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전국 환경분야 오염도 검사기관 능력평가는 매년 시행하는 ‘시험·검사 능력 평가’와 3년에 한 번 시행하는 ‘운영능력 평가’로 구분
이번 능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실은 앞으로 3개월간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다시 업무를 하려면 능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평가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민간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검사 능력뿐 아니라 운영능력도 함께 ‘적합’함을 보장하는 성적서를 첨부해야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기존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험·검사 능력을 보장하는 성적서만 첨부해도 등록할 수 있었다.
측정기관에서는 운영능력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지도를 받음으로써 시험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운영능력 평가는 시험·검사기관들이 생산하는 시험성적서가 국제적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험실의 인력, 장비, 시설 및 시험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는 제도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2015년부터 시험·검사 능력평가 기준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적용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시험·검사 능력이 더 양호하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의 평가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말했다.
※ 2014년 평가 결과, ‘시험·검사 능력 평가’에서는 987개의 시험실 가운데 963개(97.6%)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 ‘운영능력 평가’에서는 총 222개의 시험실 중 218개(98.2%)가 적합 판정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대행업제도 개선방안과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방안 등을 소개하고 시험실의 신뢰성 향상을 이끌고자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연찬회를 개최했으며 이 행사에는 관계자 1,2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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