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조신분증 등에 의한 금융사고 예방대책’ 개정

서울--(뉴스와이어)--개정 배경

□ '03년 4월 우리원은 위조신분증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금융회사에 통보

중요 금융거래(신규 예금계좌개설 등) 시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만을 확인증표로 인정하고,

기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본인만이 소지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본인여부를 이중 확인

□ 그런데, 실제 운영상 금융회사 창구에서 금융이용자의 불편이 있어 민원이 다수 제기

우리원은 다른 방법으로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추가증빙자료 요구를 생략토록 보완공문 통보('03.6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발행한 기타 신분증도 본인확인증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

->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예방대책을 개정

개정 내용

□ 금융회사가 '금융실명거래법'이 정하는 확인절차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신분증도 본인여부 확인증표로 인정

□ 고객자산 보호를 위하여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본인여부를 확인

실명확인증표가 위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동 증표의 위조여부를 확인

'금융실명거래법'상 실명확인을 아니할 수 있는 금융거래의 경우에도 필요하면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

※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확인절차를 개발하여 시행토록 지도

(참고자료)

□ '금융실명거래법' 시행규칙 제3조(실명거래의 확인)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실명확인의 생략)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2.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3. 100만원이하의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4.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법 시행일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금융기관 등의 보고 등)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 등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기타 금융거래는 2천만원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3786-7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