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변호사단, 입회금환불지연하는 콘도업체 대상으로 소송제기
S업체는 지난 2000~2001년경 200만원 내외의 저가형 리콜제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입회금을 지급받고 통상 약정기간 3년의 입회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반환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에는 2004년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업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권익변호사단에 소송을 의뢰한 소비자 임모씨는 지난 2001년 12월경 위 회사에 3년 만기 26평형에 대하여 입회금 1,950,000원을 지급하고 콘도회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 12.경 입회금 반환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위 회사는 반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무엇보다도 위 회사와의 전화연락이 너무 어려우며 힘들게 전화 연락이 되어도 곧 반환해 주겠다는 구두 답변 외에 입회금 반환을 위한 회사 측의 어떠한 성의 있는 노력도 발견할 수 없다는 공통된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 업체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기존 회원의 입회금 반환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연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의 소비자권익변호사단에서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 업체를 상대로 피해 소비자를 대리하여 입회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5일제의 시행과 더불어 콘도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비자권익변호사단에서는 앞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콘도 관련 소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웹사이트: http://www.gcn.or.kr
연락처
담당 : 녹색시민권리센터 김진희국장 (T. 02-3273-7117, 011-9878-4146)
소비자권익변호사단 소속 최창희 변호사 (T. 011-9908-3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