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호예수 전년 대비 19.6% 증가
2015년 한국예탁결제원에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은 34억1,566만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별 보호예수 규모를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이 20억731만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고,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14억835만주로 전년 대비 43.1% 증가했다.
2015년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모집(전매제한) 사유(전년 대비 153.2%) 및 법원(M&A) 사유(전년 대비 312.2%) 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모집(전매제한) 사유(전년 대비 59.4%)의 증가와 합병(코스닥)(전년 대비 587.8%) 사유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모집(전매제한) 사유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발행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보호예수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법원(M&A) 사유
회생실무준칙 제1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에 따르면, 법원이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M&A)’ 인가 시, 발행된 신주의 인수인은 인수주식의 50% 이상을 신주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해야 한다.
합병(코스닥) 사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을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은 합병신주권 상장일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해야 한다.
◇2015년 보호예수 사유별 현황분석
2015년 상장주식의 보호예수 사유별 현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11억7,026만주(58.3%)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유가증권)*’ 2억5,566만7천주(12.7%) 순이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보호예수)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보호예수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5억8,125만7천주(41.3%)로 가장 많았고, ‘합병(코스닥)’이 2억8,001만주(19.9%) 순이다.
특히, 모집(전매제한) 사유는 발행회사의 결정에 의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호예수를 선택한 자율적인 보호예수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모집(전매제한) 사유의 증가가 전체적인 보호예수량 증가로 이어진다.
한편 보호예수 사유의 5년간 추이를 보면, 201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일모직, 삼성에스디에스, 우리은행 등의 신규 상장에 따른 ‘최대주주(유가증권)’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보호예수 월별 추이
2015년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의 월별 추이는 10월이 9억3,344만3천주(27.3%)로 가장 많았고, 7월 5억6,470만2천주(16.5%), 9월 3억3,875만3천주(9.9%) 순이다.
◇최근 5년간 보호예수 회사수 현황
2015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291개사로 2014년(233개사) 대비 24.9% 증가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58개사로 전년(61개사) 대비 4.9%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233개사로 전년(172개사) 대비 3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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