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4차 공유토지 특례법으로 도민 불편 해소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 기간이 2017년 5월 22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최근 주요 이슈사항을 시군에 전달교육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법령의 주요 이슈사항을 시군에 전달하여 업무의일관성과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분할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분할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해주는 제도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공특법의 최근 주요 개정 내용은 분할대상의 복리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부지가 분할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분할신청 기각 등에 대한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 재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인한 공부상 면적과 지분면적이 불일치 하더라도 분할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리와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경상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우리 도는 지난 3차에 걸쳐 1만6천53필지의 공유토지분할을 완료했으며, 이번 4차에도 현재까지 882필지를 분할 완료해 순조롭게 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시기에 지속적인 홍보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토지가 모두 정리되어 건축물과 대지의 소유권 행사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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