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의원, “도로공사,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조작”
국회 한선교(한나라당 용인을)의원에게 제출한 건교부 및 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8일 도로공사 성능시험에서 불합격된 (주)KR사 제품과 관련, 해당업체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도로공사 충돌테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도로공사가 지난 6월28일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준치에 미달하는 제품임을 알고도 민원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합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편법으로 통과시킨 제품은 KR사의 알루미늄 차량용 방호울타리 (SB5등급)의 제품으로 차량이 시속 100㎞로 충돌하여도 탑승자의 안전을 일정정도 유지해야 하는 고기술을 요하는 제품이다.
도로공사는 이와관련 충돌시험의 성능값을 판단하는 자체계산 방식(TRAP)과 교통안전공단방식(CEN)을 혼용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합격처리하여 서울시의 마포대교 및 경기도의 여주 세종대교 등에 시공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돌시험의 산출방식은 현재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으로 나눠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가지 방식으로 측정값을 계산토록 되어 있다. 도로공사는 그러나 불합격된 KR사측에 대해서는 민원심사위원회를 개최 유래가 없는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을 혼용하여 KR사측에 유리한 부분만 적용 합격시킨 것.
(※KR사의 SB5등급 제품은, 1차 성능시험에서 차량출동시 내부공간에서 탑승자의 머리 내부공간의 가상면에 부딪힐 때까지의 이동하는 속도인 THIV값이 32.76㎞/hr (건교부 기준치
33㎞/hr이내), 탑승자가 차량 내부 공간의 가상면에 부딪힐 때 머리가 받게 되는 가속도 중에서 최대값인 PHD값이 30.6g(건교부 기준치 20g이내)으로 불합격되었으나 불합격된 PDH값에 대해서만 교통안전공단이 사용하는 CEN 프로그램을 사용 10.8g을 적용받아 합격시킨 것)
이처럼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을 혼용할 경우 차량탑승자 보호 성능값은 낮아지게 된다.
(※계산 프로그램의 특성상 TRAP과 CEN은 값이 동일하지 않기에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슴. 불합격된 KR사의 제품을 CEN 방식으로만 적용할 경우 PHD는 10.8g이 나와 기준을 합격하지만 THIV값이 35.99㎞/hr(기준 33㎞/hr이내)로 나와 불합격. 민원심의위원회 당시 도로공사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였지만 심의위원회에 문제보고를 하지 않고 민원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 통과시킴)
도로공사는 한선교의원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자 지난 9월16일 KR사의 제품에 대해 시험 성적서 잠정 효력정지를 통보를 하고 재시험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선교의원은 이와관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차량방호울타리의 성능시험을 작위적으로 조작,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도로공사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이어 “이와같은 시험 성적의 조작은 외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감사로도 밝혀내기 어려운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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