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군에서는 읍면동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4~’16년)와 2016년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3년1주기(‘17~’19년) 공급계획을 수립해 공급하게 된다.
* 토양개량제는 살포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되므로 3년에 한 번 공급
또한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17~’19년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라 추가된 농지의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빠른 시일내에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www.naqs.go.kr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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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과
남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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