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해빙기 특별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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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2016-02-15 11:44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해빙기 특별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장, 노후주택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국가안전대진단 상환관리반 운영 시 해빙기 분야를 포함, 해빙기 사고를 파악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 붕괴 우려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안전점검 등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출입통제 및 주민 대피 등을 실시한다.

집중관리대상 시설과 재난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이와 함께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지반침하나 균열, 건축·토목·전기·가스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 관리 교육 및 주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18일에는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과 건설공사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자체 교육도 병행한다.

주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등과 해빙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와 시·군 홈페이지나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해빙기 피해 예방 요령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아갈 계획이다.

도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며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는데, 날이 풀리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침하와 변형 등으로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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