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부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수단으로 '02.9.1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 협의기간 대폭 단축 ▷ 건축물에 대한 작성계획서 제출생략 ▷ 평가서 협의절차 면제조건을 확대하는 등의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하반기 시행한다.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기간 단축
○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3단계 103일로
작성계획서 검토(19)사업자보완(59일)공람·공고 및 평가서초안 검토(44일)사업자 보완(40일)평가서 협의(40일) (약 202일 소요)

협의기간 장기화 및 절차의 복잡으로 민원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앞으로는, 작성계획서 검토기간 19일을 삭제하고, 평가서 초안 검토기간 44일을 30일로, 최종 평가서 처리기간 40일을 28일로 단축하되, 심의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최종 평가서 협의절차를 면제하여 ▷ 기존 202일 소요되었던 협의기간을 최장 98일, 최단 30일까지 대폭적으로 단축하게 된다.

□ 건축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생략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작성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건축물의 경우에는 작성계획서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평가항목과 심의기준을 미리 별도로 고시하여 평가서초안을 사업자가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계획서 제출을 생략한다.

□ 평가서 협의절차 면제조건 확대
지금까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만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그리고, 서울시 심의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면제조건에 추가하여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절차를 면제조건을 확대하여 처리기간 장기화 및 절차의 복잡으로 대두되고 있는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
지금까지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왔으나 단독 및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건축물에 비하여 개발밀도가 높지 않고, 부지의 구역지정·계획결정·세부계획결정 등의 절차에서 환경의 주요사항은 우리시 지속가능성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환경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 앞으로는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사후관리 내실화
지금까지는, 시장이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해 승인기관장 등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만을 요청할 수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적정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 금번 조례 개정으로 협의기간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관련 인·허가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자가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영향심의위원회 위원 보강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30인 이상 45인 이하로 구성하였으나 앞으로는 45인 이상 60인 이하로 위원을 보강하여 ▷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함.

앞으로도 서울시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울시 환경영향평가 주요내용]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Ⅱ 대상사업 :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등 26개 사업
Ⅲ 평가항목 : 3개 분야 23개 항목

○ 자연환경분야 :
기상(미기상포함),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 생활환경분야 :
토지이용(녹지계획 포함),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지표·지하), 토양(토양피복 포함),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 사회·경제분야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교통영향평가 제외대상사업에 한한다), 문화재 또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Ⅳ 평가절차 : 3단계(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
○ 1단계(작성계획서 검토) :
사업자 작성계획서 제출 → 전문기관 및 관련부서검토 → 검토결과 통보
○ 2단계(평가서초안 검토심의)
사업자 평가서초안 제출 → 전문기관 및 심의위원·관련부서·주민의견 수렴
→ 평가서초안검토 심의회의 개최 → 결과통보
○ 3단계(평가서 심의)
사업자 평가서 제출 →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 평가심의회의개최→ 결과 통보
Ⅴ 협의기간 : 3단계103일(평가서작성계획서19, 평가서초안44,평가서40)
○ 1단계 작성계획서 : 19일 - 조례시행규칙 제23조
- 접수 후 관계행정기관 송부 5일 이내
- 관계행정기관장 의견제출 7일 이내
- 제출된 의견 사업자 통보 7일 이내
○ 2단계 평가서초안 : 44일 - 조례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 접수 후 관계행정기관 송부 10일 이내
- 주민 공람공고 20일 이상
- 공람만료일로부터 사업자통보 14일 이내
○ 3단계 평가서 : 40일 - 조례 제11조
- 평가서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 승인기관장에게 통보
Ⅵ 협의시기 : 사업계획 등의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전
Ⅶ 평가실적 : 총 42건 접수, 20건 완료, 22건 진행 중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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