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윤, ‘국가자격증 대여 및 양도’ 불법정보에 시정요구 조치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인정하여 교부하는 국가자격 취득증명서(국가자격증)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으로서 기술사·기능장 등의 기술자격증은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개별법규에서 그 대여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가자격증 대여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위원회는 국가자격 전문교육기관, 구인구직사이트, 대형 포탈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불법 자격증 대여 관련 정보’에 대한 기획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건축사’, ‘조경기사’, ‘토목기사’ 등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양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26개 사이트(게시정보 119건)에 대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하게 된 것이다.
시정요구 대상정보에서는 ‘건축산업기사 대여합니다’, ‘조경1급 자격증만 급구’, ‘장롱속 자격증을 구함’, ‘건축산업기사 대여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년 300만원, 월50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김××, 010-×××-××××’ 등 대여비, 연락처 및 연락방법 등의 내용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향후 위원회는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 및 양도’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증 위조 및 그 의뢰’ 등의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통 조사활동을 통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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