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5년 도내 소비자상담 18,220건으로 지난해 대비 21% 증가
소비자정보 제공 12,340건(67.7%), 피해처리 건수 5,880건(32.3%)
청구 이유별 현황으로는 계약 해제 및 청약 철회가 가장 많아
전자상거래 등 특수판매 이용으로 인한 상담이 38%에 달해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소비자정보센터가 2015년도 소비자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상담건수는 18,220건으로 전년 실적 15,059건에 비해 2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규정이나 법령 설명, 피해구제 접수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이 12,340건으로 67.7%를 차지했으며, 교환 및 환급, 계약 해제 등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해 피해를 처리한 건이 5,880건(32.3%)으로 파악됐다.
청구 이유별 현황으로는 ‘계약 해제 및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상담이 5,600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또 ‘품질 및 A/S 상담’이 5,230건(28.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나 법규 등의 정보 문의’가 2,262건(12.4%), ‘계약 불이행’이 2,234건(12.3%), ‘사업자 부당행위 관련 문의’가 1,099건(6.0%), 기타가 1,795건(10%)을 차지했다.
품목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의류 및 신변용품’이 2,277건(12.5%)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서 전화·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이용의 ‘정보통신서비스’가 1,913건(10.5%), 여행·숙박·할인권 등의 ‘문화오락서비스’ 1,689건(9.3%), ‘식료품·기호품’ 1,228건(6.7%), ‘정보통신기기 1,074건(5.9%) 순으로 접수됐다.
판매 유형별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TV홈쇼핑, 텔레마케팅 상술 등 ‘특수거래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6,384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38.1%로 나타났으며, 특수거래 중에서는 전자상거래가 47.8%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일반 판매 상담건수는 10,346건(61.9%)이었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올해에는 고령 소비자의 기만 상술에 대비해 소비자의 피해예방 교육 및 적극적인 피해구제 처리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고령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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