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5위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의 201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67,16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3일 결정, 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1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7.99%로 지난해(7.38%)보다 0.6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4.47%보다 3.52%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에 이어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제주 서귀포시(19.63%)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가운데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에 경산시(13.75%, 6위), 울릉군(13.56%, 7위), 예천군(12.98%, 8위)이 포함됐다.

도내 상승 3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개발사업, 지하철 2호선연장, 울릉군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객 수 증가, 예천군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조성 사업 등이 주요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1㎡당 12,300,000원(대, 상업용)으로 지난해보다는 20만원 하락했으며, 최저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산30번지 임야(자연림)로 지난해 1㎡당 145원 보다 15원 오른 160원이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980,000원(전년대비 19.5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670,000원(전년대비 15.52%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2,100원(전년대비 16.67% 상승)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경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도내 67,16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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