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안전성 조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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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2016-02-23 10:10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이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생성된 가축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 안전성 조사를 연장하는 한편, 조사항목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강화군, 계양구, 서구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 매몰지 232곳이 형성됐다.

시에서는 법적 조사기간인 3년(2011~2013년)은 물론, 시의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매몰지 반경 300m 이내 지하수에 대해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등 침출수 유출지표 4개 항목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매몰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는 최근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수질이 ‘불량’이라는 언론보도와 함께 극심한 가뭄이 계속돼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수질 안전성 조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군·구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매몰두수, 지하수 음용여부 등을 고려해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50개소를 조사지점으로 선정하고, 우기 전·후 등 총 3회에 걸쳐 수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일반세균을 포함한 먹는물 수질기준 46개 전 항목과 분원성연쇄상구균 등 병원성 미생물 6개 항목 등 52개 항목으로 늘려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지하수의 이동속도가 느린 점, 이전 조사에서 침출수 유출지표 외 항목 및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민 건강을 위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원성 미생물 검출 등 오염이 의심될 경우 침출수 유출 영향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오염된 지하수로 판명될 경우 용도변경 또는 폐쇄 유도 등 지하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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