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아랍에미리트와 450만 불 규모의 특허정보 시스템 사업계약 체결
특허청 한국 특허정보 시스템 중동으로 첫 수출
양국은 MOU를 통해 특허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통한 UAE시스템 구축 지원, 지식재산 교육 분야 협력, UAE 특허부서 확대를 위한 조직 컨설팅도 협력한다.
UAE 정부에 첫 수출되는 특허정보시스템은 UAE내 특허와 디자인의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납부 등 특허행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컨소시엄이 3월부터 올해말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정보시스템은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프리카 지재권기구(ARIPO) 등에 공적원조(ODA) 형태로 지원한 경우는 있었지만 상대국 정부가 전액 시스템 구축 비용을 부담하는 수출 형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스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1999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한국의 특허분야 전자정부 운영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특허청과 UAE 정부간 지재권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및 신뢰관계가 바탕이 됐다.
2014년 2월 UAE 경제부와 지재권 분야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UAE의 특허심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5명이 현지에서 파견 근무 중이고, 특허출원 중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심사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여러 중동 국가들이 포스트 오일(Post-Oil)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을 고려할 때, UAE에 모범적으로 형성된 지식재산 행정한류가 주변지역으로 널리 확산되는 기폭제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규 청장은 “이번 특허정보시스템 수출 계약은 그간 자원,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산업에 집중되었던 한-UAE 협력 분야를 지식재산, 전자정부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분야로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한국형 특허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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