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아나전자, LED 관련 소송 승소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0월 메디아나전자의 전신인 SSI에 대해 자사에서 근무했던 기술고문과 영업팀장이 SSI로 옮겨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LED의 제조·판매 금지 및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니아나전자는 21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서울반도체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의 본안심사 판결 결과 White, Blue, 7 Color LED 제품 및 설비를 제거하라는 서울반도체의 청구내용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배상(최초 3억, 변경청구액 15억)건에 대해서도 삼성전기, 맥슨텔레콤에 공급한 White LED 제품 개발에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영업비밀 자료의 사용 및 제3자 공개금지’, ‘영업비밀 관련 기록물 폐기’ 건의 경우는 2년간 사용 및 공개금지와 일부 기록에 대한 폐기처분 판결을 받았다.
메디아나전자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LED 제조, 판매는 그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다”면서 “향후 서울반도체의 항소 제기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앞으로도 LED 사업전개에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아나전자는 2003년 서울반도체가 제기한 White LED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올해 2월 서울반도체의 자진 취하에 따라 White LED를 삼성전기 등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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