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호텔 투자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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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6-02-25 10:05
세종--(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29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이비스앰버서더명동호텔 19층 회의장에서 ‘관광호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광진흥법’ 개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 100실 이상 규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 건립 가능(’16. 3. 23. 시행 예정)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된 대기투자자들과 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사항과 ▲업계 동향 및 숙박시장 향후 전망,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여 투자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명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령 개정 사항과 ▲등록실무상 법령 적용 기준,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광호텔 투자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호텔 건립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지자체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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