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시·도 교육청, 교육 분야 자치법규 협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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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02-25 14:54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5일 금호 제주리조트(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공무원들과 함께 ‘자치법규 발전 및 협업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치법제 협업 간담회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참석해, 교육 분야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자치법제 입안·해석 시 법제처와 각 교육청 간의 지원방향 및 협업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법령을 위반하는 규정이 자치법규에 새로이 마련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교육청 조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청 소관 자치법규만을 전담·검토해 달라는 의견 및
현재 여러 자치법규 지원제도가 광역, 기초 지자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바, 교육청에 대해서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등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지원제도는 중앙·지방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주민의 권리를 구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교육 분야 자치법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법규 지원을 모색하고, 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 법제교육 협력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 표준 조례안 검토 지원 및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등 자치법규 업무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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