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금도매업자들이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03년~’05년 상반기까지 총48건을 고발하고 8,422억원을 추징하였음

- ’03년 487억원, ’04년 4,765억원, ’05년상반기 3,170억원

추징액중 7,861억원은 이들 금도매업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를 한 금액 및 관련 가산세 등으로서 국고손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나머지 561억원은 이들 도매업자들이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미납한 393억원과 환급액 168억원으로써 국고손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징세액 8,422억원은 현재 징수절차를 밟고 있다.

※ 9.21(수) 제일경제, 머니투데이, 조세일보「금 부가세 탈루 8,500억원에 육박」제하에서 “면세금제도를 악용한 도매업자들에 의해 국고에서 새나간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 한다는 보도내용과도 관련.

면세금 유통·수출과정에서 탈세가 있음에 따라 금지금수출관련 부가세 고액환급 신청자에 대해 ’04년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05.4월부터 면세금거래시 사전납세담보(월평균 면세금소요량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의 120%)를 제공하도록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탈세거래가 방지되고 있음

※ ’05년 상반기 면세금지금 수입량은 6.5톤으로 전년동기의 173톤 대비 3.5%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금지금수출도 ’05년상반기 2.2톤으로 전년동기의 196톤 대비 1%수준으로 급감하였음

※ 면제금지금 제도 개요

○ 금지금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한시제도(’03.7~’07.12)로 도입

* 금지금 :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순도 99.5% 이상인 금

○ 면세 조건

- 세무서장의 거래승인을 받은 사업자간의 거래로써
- 매입자가 추천기관(상공회의소 등)의 추천을 받은 거래

’05년 7월에는 금지금관련 사업자들이 자율정화 결의 대회를 개최하여 금지금거래가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신종변칙거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면세금지금 변칙거래가 완전히 근절 되도록 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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