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종전 도 청사의 매입은 국가, 활용은 관할 광역지자체로

대구시 주도로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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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
2016-02-28 14:05
대구--(뉴스와이어)--‘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지 석달만인 26일 법사위에서 ‘원안 가결’ 됨으로써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4개 시·도와 지역정치권이 공조하여 지난해 7월 의원발의한 지 7개월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부터 법사위를 통과되기까지 국토교통위 및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 등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컸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끈질긴 노력과 긴밀한 공조의 결과이며, 한뿌리 상생발전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부지 활용에 따른 운영비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관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경북도청 및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 및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앞으로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2017년 정부예산에 도청 이전부지의 매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도와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착수한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이 금년말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 이전 터의 개발 및 활용을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올해 안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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