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5.9.21일자 조선일보 A3면'안산시 아파트 입주자, 정부 稅인상에 반발'제하 기사중 이번일로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에서 공언했던 “전국민의 2%를 빼면 재산세가 오르지 않는다던 말이 공언이었음을 드러냈다” 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부 발표 내용과 다른 내용임

금년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가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공시가격)으로 개편되면서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0.3%~7% ⇒ 0.15%~0.5%)한 결과, 그 동안 주택가격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컸던 지방주택은 부담이 낮아지고, 주택가격에 비해 세부담이 적었던 수도권 지역은 부담이 높아져 세부담 불형평이 개선되었으며, 수도권 일부 시·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나타난 지역적인 현상임
※ 보유세제 개편으로 전국 주택의 68.8%는 재산세 부담 감소, 전체 재산세 세수도 14.8% 감소

정부는 지난 8.31「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향후 2년간 현행과 같이 50%로 동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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