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31일까지 신청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농가당 신청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밭의 경우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이며, 논은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유기농 인증농가의 경우 6년차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이 국비로 50%(ha당 밭의 경우 60만 원)만 지급되지만, 전라남도 자체사업으로 50%를 추가로 지원해 120만 원을 받게 된다.
무농약 인증농가의 경우 4년차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국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올해부터 전라남도 자체사업으로 국비 지급액의 50%(밭의 경우 ha당 50만 원)를 매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친환경 실천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전국 최초 시책으로, 친환경농가 소득에 크게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5∼11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면 12월 일괄 지급한다.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접수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확산과 실천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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