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용확대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에 신규 고용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 업종은 성장유망업종, 전문인력채용기업 등이며 제조업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 원, 비제조업은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고용창출 확대 및 고용 유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성장유망업종과 전문인력채용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하여 강원도가 기업하기 좋은 곳,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등으로 강원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업은 강원도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서, 도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원종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금년에는 정규직 일자리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며 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직접 방문하는 등 관련기관과 공조하여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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