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재허가선별시스템 : 부정환급사례 및 선박정보 등을 분석하여 우범성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전산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하는 시스템
‘99.11월부터 급유업체에서는 세관장으로부터 선박용 면세유류 적재허가를 받은 후, 유류를 자율적으로 적재하고 있는바,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않고 불법유출하여 시중에 판매하거나, 부정환급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음.
※ 관세청에서는 그동안 부산세관을 중심으로 선박용 면세유류 적재실태 기획분석 및 부정환급조사로 ‘03년부터 ’05. 8월까지 총26건을 적발한바 있음
관세청은 또한, 선박용 면세유류의 적재실적이 전국세관의 47.7%를 차지하는 부산세관의 선박용 유류에 대한 Know-how가 축적된 직원을 중심으로 항만정보계를 유류전담반으로 지정, 정보분석 및 조사전담권을 부여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급대상 내국물품을 미적재하고, 잔량을 남긴후 환급신청하는 경우의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양수산청, 해경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범선박 및 유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선박용 유류 적재허가선별시스템 활용을 계기로 급유업체의 선박용유류 불법유출 및 부정환급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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