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제가 처음 출원된 ‘86년 이후 ’03년까지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치매치료제 관련 특허출원건수는 총 1549건으로서 연간 20% 내외의 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중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223건으로서 전체의 14.4%에 불과하고, 나머지 1326건(85.6%)는 외국인에 의한 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3년간(2001~2003)의 통계를 보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 건수가 41건, 45건 및 85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전체 출원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1.7%에 이르러, 치매치료제에 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86년 이후 ’03년까지의 다출원 업체를 살펴보면, 미국의 화이자가 92건(6.0%), 스위스의 에프호프만로슈가 57건(3.7%), 미국의 스미스클라인비참이 32건(2.1%) 등 주로 세계적 다국적 제약회사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매는 그 발생원인이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뇌 속에 독성 단백질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알쯔하이머성(노인성) 치매와 뇌중풍 등으로 발생하는 뇌혈관성 치매가 전체 치매 환자의 80~9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수두증이나 감염성 질환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매는 뇌신경의 일시적 혹은 지속적인 손상에 의한 정신기능의 전반적인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국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21세기 질환”이다.
아직까지 근본적인 예방법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의 수나 치료제 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업계의 연구 개발 투자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내 치매 환자는 2000년 27만명에서 2004년 34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6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적으로는 2025년 대략 2천 200만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리라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매 치료제 시장은 2000년 24억원에서 2002년 125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2002년 약 46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80.6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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